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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by inimong 2022. 3. 29.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하는 것으로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실거래를 나라에 신고하는 것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이 포함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 ·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5% 이내) 제한하는 것

임대인과 임차인이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만료) 2개월 ~ 6개월 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

요구하는 것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의 기간이 보장된다.

2년 + 2년 = 4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하던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만약 묵시적 갱신(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통보도 없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청구권 2년 = 총 6년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7.(나)건물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3법 폐지 · 축소 검토

인수위에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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