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하는 것으로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실거래를 나라에 신고하는 것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이 포함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 ·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5% 이내) 제한하는 것
임대인과 임차인이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만료) 2개월 ~ 6개월 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의 기간이 보장된다.
즉 2년 + 2년 = 4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하던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만약 묵시적 갱신(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통보도 없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청구권 2년 = 총 6년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7.(나)건물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다)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3법 폐지 · 축소 검토
인수위에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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