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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12월 31일까지 연장과 택시업 신규 지정

by inimong 2022. 3. 22.

특별고용지원
특별고용지원

특별고용지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 · 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연장 및 택시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는 3월17일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 · 경영 상황의 엄중함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인 업황 회복 및 고용 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업종별 매출은 2019년 대비 15~99%,

종사자 수는 5~50% 감소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을 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 · 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 대표
특별고용지원 대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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